세종소방본부가 119구급대원을 폭행(소방활동방해)한 혐의로 J모(38세ㆍ남)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소방특별사법경찰관이 구급대원 폭행사건을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3일 세종소방본부에 따르면, J모 씨는 지난 9월 5일 오후 6시경 부강면 인근에서 저혈당을 호소해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가던 중, 구급대원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갑자기 폭언ㆍ폭행을 가하고 구급차 유리와 내부 수납장을 파손하는 등 소방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것.
소방기본법에는 소방대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해 구조ㆍ구급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천창섭 소방령(특별사법경찰관)은 "소방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소방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은 구급대원 폭행, 무허가 위험물 저장ㆍ취급, 소방시설공사 도급위반ㆍ무등록 영업행위, 불량소방시설에 대한 조치명령 위반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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