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복 함부로 착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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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제복 함부로 착용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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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김용호경장 기고문

▲ ⓒ뉴스타운

현재 2016년 6월 1일부터 아이보리색 경찰제복에서 디자인이 변경된 청색 계열 경찰제복을 착용중이며 이와 관련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 및 장비의 무분별한 유통방지, 경찰사칭 범죄를 예방하고자 경찰청에서는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관한 법률(약칭:경찰제복관리법)을 제정 하였다.

이와 관련 일반 국민의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착용이 금지 되며 또한 경찰제복 및 경찰 장비의 제조 판매업체는 의무 등록제가 시행 되고 있으며 경찰제복에는 제복, 계급장, 어깨휘장 등 부속물류 등이 포함 및 경찰장비의 경우 수갑, 방패,경찰 권총, 경찰 차량 등 총 4종이며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인의 유사 경찰 제복사용과 장비사용이 금지 된다.

그러나 영화 연극 등 문화‧예술 활동 및 안전문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활동, 광고 등 홍보활동의 용도로는 활용이 가능하다.

또한 제조 판매업체 등록제 시행으로 경찰제복 장비 제조 판매업체는 의무적 등록을 하여야 하며 등록 기간은 2016년 12월 30일까지 경찰청 민원포털에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위반시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함)

경찰관을 사칭 및 유사 제복,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불법소지자를 발견 시 112나 스마트앱 등 신고가 필요하며 새로운 법제정인 만큼 선의의 피해자가 속출하지 않도록 국민의 관심이 필요 하다고 생각 된다.

[강원 고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김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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