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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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로비’ 신계륜-신학용 의원 1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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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계륜=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신학용=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 ⓒ뉴스타운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의원과 신학용 의원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장준현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뇌물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이 상당 부분 인정된다”며 신계륜 의원에게 징역 2년과 벌금 2,500만원, 추징금 2,500만원을, 신학용 의원에게 징역 2년6개월과 벌금 3,100만원, 추징금 2억1,3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혐의를 다투고 있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기존 교명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게 입법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도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신계륜 의원과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학용 의원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현직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 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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