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SAC) 입법로비’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이 22일 진행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장준현)는 이날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신계륜, 신학용 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같은 당 김재윤 전 의원의 경우 지난달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바 있어 두 의원의 결과도 낙담할 수 없다.
두 의원은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기존 교명에서 ‘직업’자를 뺄 수 있게 입법을 도와주는 대가로 이 학교 김민성 이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신계륜 의원은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현금 5,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총 5,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신학용 의원도 2013년 12월과 지난해 1월 2차례에 걸쳐 김 이사장으로부터 신계륜 의원과 같은 청탁과 함께 현금 1,000만원, 상품권 500만원 등 1,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신학용 의원의 경우는 이와 별도로 사립유치원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대가로 2013년 9월 출판기념회 때 한국유치원총연합회로부터 336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신학용 의원은 또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전·현직 보좌진 4명이 국회에서 지급받는 급여를 되돌려 받는 방법으로 2억 여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따라서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학용 의원에 대한 판단도 이날 함께 나온다.
검찰은 앞서 지난 6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신계륜 의원이 4선 중진 의원임에도 뇌물을 받고 공여자에게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히고 징역 7년에 벌금 1억1,000만원, 추징금 5,5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학용 의원에 대해서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4,860만원을 구형했다. 신학용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조성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억 여원이 구형된 상태다.
한편 현직 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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