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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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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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컨트롤타워 역할 부여,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할 것”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은 2015.11.9.일(월) 같은 당 김성주, 양승조 의원 등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법안의 주요내용은 감염병이 확산 되거나 관리대상인 해외 신종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해당 감염병의 전파를 차단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책을 수립·종합 및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질병관리본부에 부여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는 금년 5월 중동호흡기증후군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186명의 환자와 36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지만, 감염병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하지 못했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안철수 의원은 “중동호흡기증후군이 유행할 때 질병관리본부가 전체적인 상황을 총괄·컨트롤 하지 못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다”면서 “해당 개정안을 통해 질병관리본부의 역할을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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