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유럽 자유무역연합 연내 포괄적인 FTA 협상 실시
스크롤 이동 상태바
한-유럽 자유무역연합 연내 포괄적인 FTA 협상 실시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 협상을 권고

한-EFTA(European Free Trade Association) 양측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FTA 체결 타당성 검토를 위한 공동연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양국 정부에 제출하였다. 연구결과 2005년 연내에 포괄적인 FTA 협상을 실시하고, 농업부문에서는 양측 농업의 민감성과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고려하여 협상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2005년 1월부터 한-EFTA FTA 협상이 진행되어 지난 7월 4일(월)~7월 8일(금)간 서울에서 개최된 제4차 회의에서 실질적으로 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외교통상부는 7월 12일(화) 이를 공식 발표하였다. 양측은 모두 농산물 순수입국이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중요시 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협상은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진행됐다.

우리측은 전체 농산물 1,451개 품목중 스위스에 498개(34%), 노르웨이에 669개(46%), 아이슬랜드에 841개(58%) 품목을 양허하였다. 쌀, 육류, 낙농제품, 과실류, 양념류 등 국내농업에 영향이 올 수 있는 주요 품목은 대부분 양허대상에서 제외하였으며, 과자류, 초코렛, 빵 등 농업부분에 직접 피해가 없는 일부 가공식품(256개 품목)에 대해서는 대부분 관세를 일정부분 감축하는 방식으로 상호 양허했다.

특히, 스위스측은 치즈와 담배, 포도주, 노르웨이는 치즈와 양벚, 아이슬랜드는 양고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협상하였고, 협상결과 우리측은 스위스산 경성 치즈와 포도주에 대해 10년내 관세 철폐, 노르웨이산 경성 치즈와 양벚은 40% 관세인하, 아이슬랜드 양고기에 대해서는 5년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한편, 우리측은 김치와 쌀발효주, 소주, 라면, 사과, 배 등을 중점적으로 양허 요청하였고 협상결과, 스위스측으로 부터는 김치, 쌀발효주(청주, 약주, 탁주), 소주에 대해 즉시 관세철폐를 받고 노르웨이측으로 부터는 라면에 대해 즉시 80%의 관세감축을 받았다. 사과, 배는 스위스, 노르웨이로부터 계절관세 및 쿼터 물량내에서 관세감축을 받았고 아이슬랜드는 사과, 배, 쌀발효주, 김치 등이 무관세이다.

다만, EFTA 국가와는 지리적으로 멀어 농산물 교역규모가 적고 양허수준 또한 낮아 이번 협상결과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메인페이지가 로드 됐습니다.
기획특집
가장많이본 기사
칼럼/수첩/발언대/인터뷰
방송뉴스 포토뉴스
오피니언  
연재코너  
지역뉴스
공지사항
손상윤의 나사랑과 정의를···
뉴스타운TV 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