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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토 훈련에 합류한 고종수 | ||
앙팡테리블 고종수의 이적료 문제로 제2의 보스만 판결이 나올것인가?
보스만 룰이란 지난 95년, 장 마르크 보스먼 이라는 벨기에 출신의 한 무명축구선수가 당시 자국의 소속팀에서 프랑스 2부 리그의 한 팀으로 이적하려고 했다. 계약기간이 만료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구단은 이적료를 요구하며 이적을 허용하지 않게 되자 보스먼은 이에 불복하며 이 사건을 EU에 제소하였고 그 걸과는 다음과 같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선수의 이적시에 이적료를 요구하는 것과 아울러 EU내의 타 국적 선수들에게 자유로운 취업의 기회(경기출전)을 제한하는 것은 EU조약에 위배된다.
2. 선수는 물건이 아니므로, 이적료의 부과는 부당하다.
그동안 유럽축구는 자국선수 외의 선수들(EU 선수들 포함)을 3명까지 출전시킬 수 있었으나 보스만 판결이후 이 룰이 깨지면서 룰이 적용된 1996-97 시즌엔 어마어마한 선수이동이 있었다. 계약기간만료와 더불어 타 팀으로의 이적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으며 EU국가의 선수들도 외국인선수 취급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룰이 과연 고종수 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종수는 수원 삼성의 동의 없이 J리그 교토 퍼플상가에 입단 후 일본으로 출국 교토 훈련에 합류에 수원구단과 마찰을 일으키고 있다. 고종수 측은 FIFA 등 여러 경로를 통해 조사를 해본 결과 수원이 이적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해외에서 뛰는데 문제가 없다며 일본진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다.
지난해 말 수원삼성에서 자유계약 선수로 풀린 고종수는 그동안 에이전트인 AI 스포츠를 통해 지난 14일 교토와 계약금 1억원. 연봉 9억 5천만원에 1년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수원 삼성은 F.A 선수가 타 팀으로 이적시 이적료를 원 소속 구단에 지불해야 한다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규정을 들어 이번 계약은 무효라며 이적동의서 발급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다.
수원 측에선 그동안 고종수의 이적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수원의 전력에서 고종수를 제외 시켜논 상태라 큰 전력손실은 없을 거란 예상이다. 하지만 이적료 한푼도 받지 못하고 선수를 넘길 수 없다며 이번 사건에 당황하는 모습이다.
고종수의 이적 건 문제는 고종수와 수원과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프로축구 F.A의 문제점을 나타낸 경우라 할수 있다. 이 문제를 FIFA, 일본 프로축구 연명과 국내 프로축구연맹 및 구단들과 협의해야할 사항으로 앞으로의 귀추가 주목된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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