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내용으로 2급 및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자탐설비 이상 설치대상)은 건축물 사용승인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작동기능 점검을 실시하고 자체점검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전에는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
특히 점검자는 소방안전관리자(점검장비가 있는 경우)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체이며, 점검횟수는 연 1회 이상으로 점검시기는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점검하며, 점검방법은 소방시설 점검기구를 이용해 점검해야 하고 결과는 점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소방서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홍성소방서는 소방관계 법령 미숙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월 20일(화) 오후 2시에 홍주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 자체점검 제출대상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자체점검 대상처에 대한 안내문 및 문자서비스 발송, 소방특별조사 추진 시 관계인 자체점검 실시 안내, 자체점검 개정 사항 홍보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에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된 궁금한 사항은 홍성소방서(630-0326)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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