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의결했다.
'세 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과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급과 지원에 관한 법률이다.
'세 모녀법'은 지난해 5월 국회에 제출됐지만, 1년 반 넘게 처리되지 못하고 표류해왔다. 여야는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을 놓고 이견을 보여왔다.
이날 법안소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놓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 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 원으로 완화하는 것에 의견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1만 6000명이 총 2000억 원, 국비는 1600억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여야는 부양의무자가 중증 장애인일 경우, 82억 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키로 했다. 이 경우 440억 원, 국비 352억 원이 지원돼 무려 40만명의 학생들이 교육 급여를 수급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여야 합의가 이뤄짐에 따라 총 41만 6000여 명이 국가의 추가 지원 대상이 됐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약 2522억 원, 국비는 2000억 원이 됐다.
다만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21일 전체회의를 열어 소위를 통과한 '세 모녀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이 정책이 잘 시행되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위해 쓰이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다시는 세 모녀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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