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를 위해서는 특허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특허 정책에 정부 투자를 확대해야 함에도 특허출원자가 내는 출원료 등으로 조성된 특허청의 예산을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란 명목으로 예탁하게 해 다른 재정수요에 쓰고 있어 문제다.
2014년 특허청의 공자기금 예탁금은 특허수수료 4,042억 원 중 13.2%인 532억 원이다. 2015년 예산서에는 995억 원이 반영돼있다. 정부가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거해 책임운영기관으로 지정한 특허청의 예산을 공자기금으로 예탁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법 위반이다.
지난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에서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이 문제를 제기했고,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명의로 개선요구를 했다. 하지만 정부예산부족을 이유로 올해 또 다시 공자기금 예탁금을 편성한 것이다.
김 의원은 “최근 들어 우리기업과 외국기업 간 국제특허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이 외국기업들과의 국제특허분쟁에서 대응할 수 있는 특허경쟁력 강화가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책임운영기관인 특허청의 예산을 빼내간다는 것은 특허 정책을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며 날카롭게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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