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시급히 개혁 시급…2031년 기금 고갈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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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시급히 개혁 시급…2031년 기금 고갈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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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들도 국·공립학교 교직원들과 마찬가지로 처우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교직생활의 안정을 기할 목적으로 1975년에 도입한 사학연금의 개혁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대로 가다가는 사학연금의 재정수지 적자는 2020연대 초반, 기금고갈은 2030년대 초반에 일어나는 만큼 개혁의 속도를 늦춰서는 안 된다.

현재 사학연금 가입대상 학교기관수는 1975년 제도 발족 이후 1,513개에서 2014년 현재, 6,389개교로 지속적으로 증가해 왔다.

가입자는 현재, 유초중고 교원 및 사무직원 11만1091명, 전문대학·대학교 15만8729명(대학분교 및 부속병원 의사, 간호사, 직원 등 포함), 특수학교·학교법인·특례적용기관 1만1571명 총 28만1391명이다.

연금수급자는 1982년 13명이 최초로 발생한데 이어 꾸준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올해 9월 현재, 퇴직연금수급자 수는 4만7733명으로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64만원이다.

연금급여액별로 살펴보면 300~350만원이 28.14%인 1만3434명으로 가장 많고 200~250만원이 20.89%인 9972명순이다.

300만원 이상자는 2만1272명(44.57%)이며, 150만원 미만자는 2961(6.2%), 100만원 미만자는 0.18%인 88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교원직급별 퇴직금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7월) 총 32,189명이 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며 대학총장(평균재직기간 369개월)이 월평균 395만원으로 가장 높은 연금을 받고 있으며 뒤이어 대학부교수(평균재직기간 352개월) 368만원, 전문대 총장(평균재직기간 376개월) 358만원 순이다.

교원직급 중 중등교사 수급자가 1만6680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학교수 7409명, 중등교장이 3450명 순이었다.

직원직급별 퇴직금 현황을 살펴보면 2014년 현재(7월) 총 1만3799명이 수급하고 있으며, 정무직(평균재직기간 396개월) 월평균 373만원, 일반직 2급(평균재직기간 371개월) 329만원, 약사(평균재직기간 395개월) 312만원 순이다.

직급별로 가장 많은 수급자는 일반직 5급이 총 2153명(평균균재직 340개월), 뒤이어 기능 6급 1814명(평균재직 329개월), 일반직 4급이 1652명순 이었다.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 군인연금에 비해 재정수지면에서 적자를 보지 않는 유일한 제도이다.

그러나 이는 사학연금이 다른 특수직역연금에 비해 시기적으로 늦게 도입된데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사학연금제도가 다른 특수직역연금과 동일한 급여-기여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2031년대 초반에 기금고갈에 직면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재 사학연금은 공무원연금에 준용하는 체제로 공무원연금이 개선될 때 그것의 개선 내용을 준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져 왔다.

또한 사학연금법 제53조의 7에는 법률 또는 제도적인 사유로 이 법에 의한 급여를 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을 때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어, 연금개혁에 소극적인 상황이다.

재정재계산위원회, 사학연금제도개선위원회가 지난 6월, 7월 각각 구성되었으나, 회의는 2~3차례 열린 것이 전부이다.

사학연금제도가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여 미래에도 지속가능한 제도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현재 및 미래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기존 제도의 구조와 내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재정균형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개편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강은희 의원은 “출발당시 설계보다 사람들의 수명이 크게 늘면서 연금개혁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사학연금개혁은 지속가능한 복지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감내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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