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허용 안 하는 사업주 '500만 원' 과태료…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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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허용 안 하는 사업주 '500만 원' 과태료…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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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사진: MBC) ⓒ뉴스타운
임신한 여성 근로자들은 앞으로 2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24일 고용노동부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임신 12주 이내나 36주 이후인 여성 근로자는 임금을 종전처럼 받으면서 근로 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하루 근로 시간이 최소 6시간은 돼야 한다.

한편 임신 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이용하려는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 사흘 전까지 사용 기간과 근무 개시·종료 시각 등을 적은 문서와 의사의 진단서를 사업주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고도 이를 허용하지 않은 사업주는 5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하며, 300인 미만 사업장은 2016년 3월 25일부터 적용된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우리 회사도 할까?"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좋네" "임신 근로자 단축근무, 우리는 2016년 돼서야 할 수 있어"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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