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빙상경기연맹(ISU)가 2014 소치 동계올림픽 여자 싱글 피겨스케이팅 김연아- 소트니코바 판정 관련 제소를 기각했다.
ISU는 4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0일 대한빙상경기연맹과 대한체육회가 제기한 '소치 올림픽 여자 피겨 금메달 판정 관련 제소'에 대해 기각 판정을 내렸다."라고 밝혔다.
이어 ISU는 "심판과 소트니코바의 포옹은 전혀 논란거리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며 "(포옹은) 서로를 축하할 때 자연스러운 움직임과 매너 정도로 볼 수 있다. 경기 후 축하는 편견이나 잘못된 행동이라고 간주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승부조작으로 1년 자격정지를 받은 유리 발코프(우크라이나)와 전 러시아 피겨스케이팅 협회장의 부인 알라 셰코프세바(러시아)가 심판진에 포함돼 경기가 끝난 뒤 아델리나 소트니코바(러시아)와 포옹한 것 등의 의혹에 대해 조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ISU 징계위원회 결정문에 대해 대한빙상경기연맹(KSU)는 "변호사와 상의해 다음 단계를 어떻게 진행할지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대한빙상연맹은 23일까지 항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2018년 평창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ISU와의 관계를 고려해 신중하게 대처할 전망이다.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ISU 김연아 제소 기각, 이럴 줄 알았어" "ISU 김연아 제소 기각, 러시아 빼고 금메달의 주인공은 김연아라고 생각하니까" "ISU 김연아 제소 기각, 평창동계올림픽 때문에 좀 난처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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