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후 1시10분경 당진시 ○○동 소재 ○○귀금속상에 들어가 물건을 구경하다 주인(여·57)이 한눈을 파는 사이 금팔찌(72만원 상당)를 훔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약 2개월간 의류점·음식점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4회에 걸쳐 금품(26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조사 결과 B씨는 지난해 11월 말경 신용카드를 훔친 뒤, 훔친 카드로 금은방·상가 등에서 5회에 걸쳐 귀금속·의류(169만원 상당)등을 구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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