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언론보도에 따르면, 금융위기와 관련, 미국 정부 당국이 신용평가사를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다. 주(州) 사법당국자들도 이번 제소에 동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S&P측은 “근거 없는 제소이며, 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으며 반론을 펴면서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현지 언론은 보도했다.
.S&P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연계 부채담보부증권(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에 대해 2007년 일제히 강등해 시장 혼란을 초래한 바 있다. 당시 미국 의회로부터 기존의 느슨한 신용평가와 늑장 대응여부에 대한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CDO란 여러 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묶어 만든 신용파생상품의 일종으로. 이것들을 쪼개서 다른 투자자들에게 팔면 현금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으로서는 이점이 생기게 된다. 우선 대출채권 만기 이전에 현금을 확보할 수 있고,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불거진 후, 채권 가격이 폭락하면서 주요 금융회사 등 투자자들이 큰 손해를 입기도 했다<네이버 지식백과>
S&P는 “급속히 악화된 미국 주택시장에 대해 신용평가가 완전하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유감”이라면서도 다른 평가회사보다 앞서 2007년 대규모 행동에 나섰다고 주장하고 있어 제소 후 판결 결과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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