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종개편 법률안 법사위 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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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직종개편 법률안 법사위 안건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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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정의용·김종기·박상조 공동위원장, 이하 ‘공무원노총’)은 지난 21일(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방문하여 공무원직종개편 관련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투쟁활동을 전개했다.

▲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과의 면담을 통해 법안통과 협조요청 (사진=공무원노총 제공)

정의용 위원장을 비롯한 공무원노총 집행부 그리고 전국에서 함께한 경찰청지부 조합원들은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을 찾아가 법안통과에 협조을 요청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의사일정 17번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과 20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장 대안)이 전문경력관제도를 삭제하고 11시 20분경에 수정 가결됐다.

이어 공무원노총 임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찾아가 법안 채택여부를 알아본 결과 어렵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다. 이에 공무원노총 임원진은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를 찾아가 공직사회 오랜 숙원인 공무원직종개편 관련 법률안이 연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박지원 원내대표께서는 “공무원노총에서, 그리고 하위직공무원들에게 필요한 법률개정안이냐?고 물으신 후 국회는 약자를 돕는 것이 본래의 기능이라고 하면서 흔쾌히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했다.

이후 공무원노총 임원진과 조합원들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 복도에서 법안채택 침묵시위를 한 결과 오후 3시 20분경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로부터 법사위 안건으로 채택되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해산하였다.

본 법률안은 1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오는 23일 311회 국회정기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공무원노총은 공무원직종개편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때까지 총력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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