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의 대상은 설계 용역을 맡은 3개의 업체의 강릉 간선임도 설계, 고성 간선임도 설계, 평창 작업임도 설계이며, 1급 산림공학기술자 등 전문가가 참가한 가운데 각 설계의 현장 적합성 여부, 노선 선정·구조물 반영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심의햇다.
이번 심의회는 임도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 2 발주청은 건당 공사비 규모가 2억원 이상인 임도사업의 실시설계를 검사하기 전에 설계심사를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실시됐다.
동부지방산림청 관계잔는 “심의 결과 2013년 강릉, 고성, 평창에서 실시될 임도시설 사업의 설계는 당해 연도에 시설되는 노선을 보고 설계하는 것보다 향후 연장되는 최종적인 임도노선을 바라보며 임도를 설계하고 현장에 필요한 시설물이 시공될 수 있게 구조물을 설계에 반영하여 내년에도 안전하게 임도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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