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인권법안이 발의될 당시부터 북한이 ‘내정간섭’이라고 강하게 반발한 것을 생각할 때, 인권법의 미 상원통과는 북을 자극하고 북미관계를 악화시켜 6자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남북관계 전반을 생각할 때, 인권법에 따라 탈북자 수가 확대되고 남북관계 경색의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뿐만 아니라 북미양측이 정치적으로 대립되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국이 통과시킨 인권법안은 북한의 대응에 따라서는 오히려 탈북자들의 인권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는 점이 신중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당으로서는 북한인권담당 특사임명과 북한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금번 북한 인권법이 한반도 정세를 악화시키고 북핵문제 해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기를 충심으로 바라며, 미국의 대북정책이 일방적이기보다는 유연하고도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2004년 9월 30일 열린우리당 대변인 임 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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