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이 소수의 인원을 투입해 학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사설학원을 무더기 적발됐다.
여름방학 동안 학원 교습비를 마음대로 받거나 교습시간을 제멋대로 불법행위를 일삼다가 울산시교육청으로부터 적발돼 철퇴를 맞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울산시교육청과 합동으로 1학기 기말고사 기간부터 여름방학까지(6∼8월) 단속 인원 340명을 투입해 학원과 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479개 학원 중 61곳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적발 현황을 보면 18곳에 무단위치(시설)변경, 교습소 관련 위반 5건, 일시교습인원초과 4곳, 개인과외 관련위반 1곳, 신고외교습과정 운영 1곳, 강사채용해임 미통보 25곳, 제장부미비치·부실기재 4곳, 기타 3곳 등 모두 61곳 등을 조치를 취했다.
무단 위치(시설) 변경과 개인과외 위반 학원이 적발돼 울산사교육 학원들의 불법 사례가 폭넓고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울산 북구의 A교습소는 강사를 채용해 초등학생 8명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의 교습비를 받고 영어 교습과정을 운영하다가 이번 단속에서 덜미를 잡혀 '교습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이번 단속을 통해 울산에서 운영된 무등록 기숙학원이 고발된 것을 비롯해 ▲경고 53곳 ▲교습정지 3곳 ▲행정처분 진행 중 5곳 등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하지만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울산과 제주도만이 '고발' 조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교과부와 합동 단속에서 울산시교육청은 340명의 인원으로 479곳을 학원을 점검하는 등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13번째로 적은 인원을 투입해 12번째 학원을 점검한 것으로 나타내는 성과를 보였다.
강원도의 경우 700명에 416곳, 대전 552명 488곳, 전남 480명 403곳 등 인원으로 학원을 점검한 결과 울산에 비해 낮은 실적을 올렸다.
울산시교육청과 교과부는 2013학년도 대학입시를 앞두고 고액 특별교습 등의 불법 운영 사례가 성행할 것으로 보고 수시대비 고액 논술 특강, 주말을 이용한 불법 단기 속성반 운영,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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