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건강보험 관리 방식은 국가가 지정한 단일 보험자에 의한 강제보험으로 운영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취지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일시에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계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민 상호간에 위험적 요소를 공동으로 비용을 분담하여 국가가 지정한 보험자의 관리하에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게 하는 것이다.
요즘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험료 부과체계, 보험진료비 지급방법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기존 체계와 다른 다양한 개혁적 의견이 나오고 있어 그 중 보험료부과체계에 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보험료 부담의 기본적인 틀은 생활형편에 따라 공평하게 부담하는 것으로 주로 소득이나 능력에 비례하여 부담하게 되는데, 현재는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가 아닌 직장과 지역가입자로 분리하여 부과되고 있어 각 가입자간 이해관계에 따른 불평등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전 국민이 공감하는 공정한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로 개선되어야 할 시기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한다.
지난 1989년 7월 전국민이 건강보험(의료보험)을 처음으로 적용받으면서 당시 지역가입자는 소득자료가 투명치 못하여 소득 외 재산과 자동차에도 상당한 비율의 보험료를 부과하였는데 그 기준이 벌써 24년이 경과하였다.
이는 건강보험을 실시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소득 뿐 아니라, 재산에도 높은 비중의 보험료를 부가함으로써 수입이 없는데도 재산에 기반을 둔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어 지역가입자의 불만이 고조되고, 은퇴한 퇴직자 또한 자녀들 중 직장가입자가 없는 경우 꼼짝없이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어 상대적 박탈감마저 느끼게 하고 있다.
실제 내 주변 대부분의 지역가입자는 무소득자, 일용직, 영세자영업자 등으로 버거운 보험료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직장가입자는 또 어떠한가, 자영업자와는 달리 투명한 월급봉투에 매월 한치의 오차도 없이 떼어가는 준조세와 같은 불만과 아울러 상대적으로 소득 파악율이 낮은 지역가입자에 이유있는 눈흘김이 있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에서 적극적으로 소득 파악율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우리나라도 건강보험 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을 기준으로 한 보험료 부과방식을 기초로 재산 보험료의 비중은 대폭 줄여 직역간 동일한 기준의 단일보험료 부과체계를 확정하여 상대적 이질감을 해소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부족한 보험재정은 능력있는 부자들이 직장 피부양자가 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가지원 재원조달 방식을 개편하여 특정한 소비세에 간접부과하는 방식 등으로 재원을 확충하여 단일 보험료 부과체계의 공정성을 이루어 낼 때이다.
노 상 철/강릉시 임당동 nsc602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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