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연합뉴스) 강종구기자= 최근 시중에서 유통돼 문제가 되고 있는 무인속도카메라 촬영방지용 스프레이를 사용한 30대 운전자가 경찰에 처음으로 입건됐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24일 이같은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박모(3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달 9일 호남고속도로 모 휴게소에서 구입한 특수 스프레이를 자신의 티코 승용차 앞.뒤 번호판에 뿌린 뒤 운행한 혐의다.
박씨는 호남고속도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달리던 뒷 차량 운전자 유모(42)씨가 승용차 전조등을 켜자 앞 차량 번호판이 반사돼 식별할 수 없게 되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바람에 덜미가 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육안으로는 불법 스프레이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운전자들이 운행 중 불빛을 비췄을 때 반사되는 번호판을 발견할 경우 경찰에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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