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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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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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세, 만5세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보육료.유아학비 지원

보건복지부, 교육과학기술부는 2월 1일부터 5세 누리과정 도입, 0~2세 보육료 지원 확대에 따른 보육료.유아학비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2012년 3월 1일부터 만5세는 어린이집, 유치원을 다닐 경우,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고 만0~2세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연령출생연도지원금액
만5세2006.1.1 ~ 2006.12.3120만원
만2세2009.1.1 ~ 2009.12.3128.6만원
만1세2010.1.1 ~ 2010.12.3134.7만원
만0세2011.1.1일 이후39.4만원


신청 방법을 보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및 만0~2세 보육료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보육료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보육료 신청대상은 만5세, 만0~2세를 둔 보호자이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아이사랑카드로 결제하면 보육료가 지원된다.

보육료 결제는 어린이집을 방문하여 결제하거나, 인터넷, ARS를 이용하거나, 스마트폰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보육료를 결제할 수 있다.

 

▲유치원을 이용하는 만5세 유아학비 신청-읍.면.동 주민센터나 온라인 홈페이지 신청사이트에서 유아학비 지원 신청을 하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만5세 유아학비 신청대상은 2006년생 만5세아를 둔 보호자이고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유치원으로 20만원이 지원된다.

 

만3. 4세의 경우 현행과 같이 소득하위 70%에 대해 지원이 실시되며, 2월 1일부터 동일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만 3,4세에 대해서는 ’13년부터 누리과정 실시를 통해 전계층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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