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11.11.7.(월) 감사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사실이 적발됐고, 이에 따른 감사결과 처분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에 대해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고, 이에 필요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대학 구조개혁은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평가를 통해 대학의 부실 범위와 정도에 따라 「정부 재정지원 제한 ⇒ 학자금 대출제한 ⇒ 경영부실 대학 ⇒ 퇴출」의 순으로 구조개혁 대상대학을 단계화, 체계화하여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평가결과와는 별도로 각종 법령위반 및 비리사실이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처분 이행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구조개혁 조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명신대학교와 성화대학의 학교폐쇄 방침을 확정하였으며 2개 대학에 대한 학교폐쇄의 상세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 명신대학교 (학교법인 신명학원) 】
명신대학교(학교법인 신명학원)는 종합감사(2011.4.11~27)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다수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다수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① 대학설립인가 신청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 허위 서류제출 및 임의사용, 교원수업 및 학생 성적 관리 부적정, 시간제 등록생 운영 부적정 등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 또는 동법에 근거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② 종합감사 시정요구사항인 학점취소 미이행(대상자 20,530명 취소 미이행), 횡령액 미회수(총 40억중 39억(97.5%) 미회수) 등 고등교육법 및 기타 교육관계 법령에 의한 교과부장관의 명령을 여러 번 위반하였으며,
③ 수업 운영과 교수의 성적부여 등 학사 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종합감사 이후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명신대학교를 설치?운영하는 학교법인 신명학원은 목포성신고등학교를 함께 운영하고 있어 법인의 해산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며, 동 법인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 취소는 학교폐쇄명령 이후 조치할 계획이고, 재적생(경찰학과 등 7개학과 537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은 확실히 보호하되, 새로운 학생 모집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순경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12학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토록 하고, ’12학년도 수시모집 합격자(30명)들에 대하여는 해당 대학교로 하여금 합격을 취소토록 하여 타 대학 정시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의의 피해 학생이 없도록 배려할 계획이다.
【 성화대학 (학교법인 세림학원) 】
성화대학(학교법인 세림학원)은 특별감사(2011.6.27~7.15) 결과 중대한 부정?비리가 20여건 적발되었으며, 이에 따른 시정요구와 2회에 걸친 학교폐쇄 계고처분에도 불구하고 시정 요구사항을 대부분 이행하지 않아 고등교육법 제62조에 따라 학교폐쇄 절차를 추진하게 됐다.
① 설립자 이??의 교비 약 65억원 횡령, 법정 수업일수 미달 학생 23,848명에게 부당한 학점 부여, ‘06년 감사처분 및 ’10년 조사처분 미이행 등이 지적되고, 2차례 시정 요구하였으나 대부분 미이행함으로써, 고의 또는 중과실로 고등교육법 또는 동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였고,
② 대학 위치상 정상 통학이 가능한 학생이 300명(재학생의 약15%)에 불과하고, 실제 수업도 20%미만으로 실시되고 있는 등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학교법인 세림학원은 성화대학만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법인이어서 학교폐쇄와 동시에 학교경영이라는 목적달성이 불가능해지므로 학교폐쇄명령과 동시에 법인해산명령을 내릴계획이며, 재적생(항공정비과 등 31개과 2,762명)에 대해서는 별도 정원을 인정하여 인근 전문대학의 동일 또는 유사학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기존 학생들의 학습권은 확실히 보호하되, 새로운 학생 모집은 불허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2월 중순경 학교폐쇄 명령과 동시에 ‘12학년도 학생 모집을 정지할 계획이다.
두 대학의 학교폐쇄는 학교폐쇄명령 예고 청문, 학교폐쇄 명령 및 ‘12학년도 학생모집정지 처분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번 2개 대학의 폐쇄조치는 중대한 부정?비리가 있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대학들에 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대학교육의 최소한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하고 단호하게 결정된 것이며, 앞으로도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조치를 상시적으로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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