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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고속도로 통행료에 차등요금제가 도입되고, 철도요금이 4년만에 인상된다.
국토해양부는 고속도로 통행료의 시간대·요일별 요금을 차등화하는 동시에 요금을 소폭 인상하고, 철도요금도 약 3% 가량 올린다고 1일 밝혔다.
지난 5년 동안 동결됐던 고속도로 일반 통행료가 이달 말부터 2.9% 인상되고 또 4년 동안 묶여왔던 철도운임도 다음달 중순부터 평균 3% 정도 오른다.
반면 출퇴근 할인은 확대되고 대신 주말에는 할증이 적용되는데 이것을 종합하면 1.76% 오르는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고속도로 통행료의 경우 출퇴근 할인을 확대하고 주말요금은 할증한다. 현재 오전 5~7시, 오후 8시~10시에 적용하고 있는 출퇴근 차량 통행료 50% 할인대상 차량을 늘린다. 앞으로 승용차도 탑승 인원과 관계없이 통행료를 50% 할인받는다.
교통량 분산을 위해 극심한 교통혼잡시간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는 지금과 같이 20%만 할인한다. 단 출퇴근할인은 기존처럼 전자지불 수단을 활용해 20㎞미만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반면, 주말엔 통행요금을 5% 할증한다. 토·일·공휴일 오전 7시~오후 9시까지 △승용차 △16인승 이하 승합차 △2.5톤 미만 화물차에 대해 5% 할증된 요금이 부과된다.
설·추석 명절에는 민족대이동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할증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다.
재정·민자도로가 연결되는 구간에 대한 요금체계도 개선한다. 연계도로 중 민자구간에서 최저요금 대신 거리요금을 받도록 해 요금을 할인할 계획이다.
각 구간별로 100~700원의 통행료 할인효과를 발생토록 할 방침이다.
철도요금은 평균 2.93%가 인상되는데 프리미엄급이라고 할 수 있는 KTX는 3.3%로, 인상폭이 가장 크다.
상대적으로 등급이 낮은 새마을과 무궁화의 인상폭은 각각 2.2%와 2.0%로 조정했고 통근열차의 요금은 동결했다.
아울러 그동안 이동 거리에 따라서만 적용돼왔던 요금체계가 앞으로는 운행 시간에 영향을 주는 정차역수와 속도등에 따라 요금이 차별화돼 KTX 서울-부산 구간의 경우, 정차역 수에 따라 수십분의 차이가 나는데, 현재 55,500원인 요금이 앞으로는 정차역이 적은 A등급은 57,700원으로 인상되고, 정차역이 많은 B등급은 57,300원으로 차등 인상된다.
또한 선로최고속도가 시속 121km 이상은 A등급으로 분류해 운임을 1.1% 할증한 반면 시속 91~120km는 B등급으로 1.0% 할인, 90km 이하는 C등급으로 2.2%를 할인한다.
아울러 비슷한 거리지만 선로 상태에 따라 운행시간에 차이가 나는 새마을 이하 일반 열차의 경우에도 가격을 차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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