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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는 미국 최초로 14세에서 18세의 아이들은 ‘선탠(Tanning beds)’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가결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9일(현지시각) 인공적으로 자외선을 발산시키는 ‘선탠 기계“을 14세부터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것은 발암성이 높다는 이유로 전면 금지하는 법안에 서명을 했다. 이 법안은 2012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이날 서명된 법안은 16세 이하에 대해 이미 선탠기계 사용금지를 한 텍사스 주 보다 나이를 상향 조정한 법안으로 미국 최초이다.
세계보건기구(WHO)의 국제 암 연구기관(IARC) 은 지난 2009년 자외선을 방출시키는 선탠 기계(Tanning Beds)에 대한 연구 관련 논문 20편 이상을 조사한 결과 30세 미만의 나이에 이 선탠 기계를 이용하면 피부암의 위험도가 75% 높아진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발암 리스크 분류 5단계의 최고 높은 그룹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14~18세의 청소년들이 선탠 기계를 사용할 수 있었으나 특별히 의료 목적을 제외하고는 앞으로는 선탠 기계를 이용할 수 없게 됐다. 일부 업계에서는 이용자 감소로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신문은 전했다.
한편, 미국 이외의 국가 중 브라질은 선탠 기계사용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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