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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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 사망한 공무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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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보수·수당규정, 성과평가규정 개정안 통과

행정안전부는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보수지급 방법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지방)공무원보수규정」, 「(국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8월 23(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은 국가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다 희생당한 공무원들을 좀 더 예우하는 한편 육아휴직에 따른 인사상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현행 공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공무원(군인?경찰 포함)에게 기본급과 수당액을 근무일수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월중 근무한 날과 관계없이 ‘해당하는 달의 봉급 및 수당의 전액’을 지급받도록 변경했다.

 

또한, 인사교류(중앙부처간, 중앙부처 ↔ 자치단체, 중앙부처 ↔ 국공립대학간)에 따른 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일반직과는 달리 그동안 제외되었던 경찰, 소방공무원을 추가했다.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를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번 법령개정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공무원보수규정」 개정안

 

①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봉급지급 방법 개선(국가희생자 예우)

○ (현행) 2년미만 근속자 월 봉급액 일할계산(2년이상 근속자 전액 지급)

○ (개선) 근속기간 관계없이 월 봉급액 전액 지급

※ 현재 근속기간이 2년미만인 공무원이 8.10에 사망했다면, 사망한 날까지 10일치에 해당하는 월봉급만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였음. 그러나 앞으로는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국가를 위해 희생한 점을 감안하여 31일치 월급 전액을 지급

 

◇ 최근 3년간(’08~’10) 공무상 사망자 현황 : 총 586명

- 군인 : 328명(56%), 경찰, 소방, 일반공무원 258명(44%)

※ 공무상 사망의 범위 : 전사, 순직, 기타 공무상 사망

◇ 최근 3년간(’08~’10) 공무상 사망한 군인에 대한

보수환수 금액 : 총 106,116천원(봉급 10,381, 수당 95,735)

◇ 일할계산 = 월봉급액 또는 수당액 × 근무일수/해당 월의 일수

「공무원수당규정」개정안

공무상 사망자에 대한 수당지급 방법 개선(보수규정에서와 같은 취지)

(현행) 근속기간 관계없이 일할계산 → (개선) 월 수당액 전액 지급

경찰·소방공무원(특정직)에 대한 인사교류수당 지급 근거 신설

인사교류수당 지급대상에 경찰(총경이하)·소방(소방정이하) 공무원 추가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

① 개인 근평항목에 ‘부서단위 성과평가점수’ 반영 근거 신설

행안부장관이 인정하는 범위(예 : 근평 총점의 20%) 개인 근평항목

소속 부서에 대한 평가결과(주요업무성과 평가성적, 고개만족도, 청렴도성적 등) 각 기관장이 판단하여 선택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함

② 육아휴직자에 대한 근무성적 예외평정 실시

(현행) 육아휴직으로 근무평정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대해 근무평정점 만점(70점)의 60%(42점)을 반영

(개선) 육아휴직자가 휴직전에 받았던 최근 2회 근평점수의 평균점수 부여 등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육아휴직자에 대해 예외적 근무평정제도를 적용하고(근무평정에 따른 육아휴직자의 부담 최소화), 소속 부서의 부처 특성별 업무성과를 반영할 수 있도록 ‘부서단위 성과평수 점수’를 개인 근무성적 평가항목에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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