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진도군이 진도개 사육농가들에게 지원한 ‘방역약품보관용 냉장고 보조금 지원 사업(이하 전기냉장고)’과 관련해 현직 도의원의 입김이 작용해 업자인 그의 남편에게 특혜가 주워졌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진도개사업소는 지난 2009년 5월경 진도개사육농가들에게 사료 변폐(便閉)방지와 방역약품 보관을 목적으로 전기냉장고 20대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80%)과 사육농가 자부담금(20%)을 합한 총 6000여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책정해 이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진도개사업소는 전기냉장고를 납품할 업체와 기종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경쟁입찰이나 공모방식을 거치지 않았고, 사육농가들에게는 통신이나 공문 등을 보내지 않은 채 이 사업내용을 자체 홈페이지에만 단순 게재하는 등 사업추진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았다.
특히 진도개사육농가를 운영하는 A모씨는 특히 취재기자들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사업추진 과정에 ‘현직 도의원과 공무원이 개입돼 있다’는 구체적인 증언을 내놔 파문이 일고 있다.
A모씨에 따르면, 담당공무원 B모씨는 전화통화에서 “이 사업은 D모 군의원(현 도의원)이 가지고온 자금이기 때문에 업자인 C모(남편)씨와 얘기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에 A모씨가 “지금 C모 남편이 옆 자리에 있으니 바꿔주겠다”고 답변하자, 이에 담당공무원 B모씨는 “(C모씨와)이야기가 됐다면 괜찮다”고 말한 것으로 증언했다.
A모씨는 특히 “이 사업이 종료된 뒤 당시 업자인 C모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던 모진도개보존협회에 소속된 회원 대부분이 보조금을 지원 받아 전기냉장고를 구입한 사실을 알게 됐다”며 “진도개사업소에 추가 모집 대상자로 지원하기 위해 전자제품유통업자인 C모씨에게 자부담금을 입금했으나 결국은 탈락했다”고 증언했다.
또 취재 결과 업자인 C모씨는 사육농가들에게 전기냉장고를 납품하면서 일반적인 상거래상의 계약서 조차 작성하지 않았고, 사업소는 이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3개 사육농가에 따르면 같은 회사 제품을 판매하는 진도 관내 다른 대리점을 통해서 자부담금을 부담하지 않고 지원된 보조금 210여만원으로 전기냉장고를 구입한 반면 나머지 17개 사육농가는 같은 제품을 구입하면서도 C모씨에게 자부담금을 합한 300여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취재기자들이 문제의 전기냉장고를 사용하고 있는 사육농가를 방문해 현장을 확인한 결과 당초 사업목적과 다르게 냉장고 안에 음식물이나 기타 생활용품을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업자인 C모씨는 취재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영업을 통해 전기냉장고를 판매했다”며 “그러나 사육농가들에게 제품을 판매하면서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 일부 문제점은 인정 한다”고 말했다.
진도개사업소 E모 소장은 취재기자들은 만난 자리에서 이와 관련해 “보조금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가 안 된 것은 시인 한다”며 “문제가 확인되면 보조금관리법에 따라 보조금을 회수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도개 사육농가 지원을 위한 보조금사업이 투명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사후관리도 부실한 것으로 드러나는 등 총체적 난맥을 보이면서 관련 사업들에 대한 당국의 전반적인 점검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편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등에 따르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직접 또는 간접 교부 받거나 그 사실을 알면서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하도록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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