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 본부에의 과세액은 4분기 함계 약 4200만엥(원화약 4억2천만원)이지만, 총련측은 분활납부할 의향으로 같은 날이 기한이 되는 2분기까지의 2227만엥을 납부했다. 잔액도 기한내에 납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회견에 나선 중앙본부의 오형복吳亨鎭 부의장은 <재일(조선인)을 둘러싼 상황이 엄격하여 일단 지불하여 법적수순을 진행할 것으로 했다>고 밝혔다.
이 문제를 중심으로 도오꾜오도는 이달에 들어와, 조총련측이 독촉에 응하지 않은 것에 대해, 중앙본부를 포함 도내의 3개 시설의 토지,건물등에 가압류조처(등기)를 취한바 있다. 한편, 조총련측은, 과세취소를 요청하는 심사청구를 도에 신청해 두고 있다.
조총련관련 시설의 과세문제를 두고, 이바라기겐(縣) 히다찌시의 교류시설이 동시로부터, 고정자산세의 감면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하였다하여 과세통지를 접수, 이달 중에 분할납부에 응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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