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6월에서 2008년 10월까지 총 2차례에 걸쳐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가격 인상을 합의하고 대리점에 판매하는 가격을 인상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으면, 1차 가격 인상에서 원자재 가격 급증을 이유로 필름 및 플레이트 가격을 10% 인상하기로 2008년 6월 18일 합의하고 이를 실행, 2차 가격 인상에서는 급격한 환율인상을 이유로 환율변동률의 90%를 필름과 플레이트 가격에 반영하여 인상하기로 2008년 10월 30일 합의하고 이를 실행 하였다.
아그파코리아(주)는 자진신고로 자진감면 1순위자로 과징금 면제받았으면, (주)성도지엘· (주)성도솔루윈은 공동 2순위자로 과징금 50% 감경받았다.
성도지엘 2억 1천만 원, (주)성도솔루원 2억 2천만 원, 코닥그래픽 1억 8천만 원, 한국코닥(주), (주)한국필름 2억 3천만 원, 다이니폰스크린코리아 3억 2천만 원, 이 부과 되었다.
인쇄축력용 필름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면, 플레이트는 국내 소비량 중 약 30%만 국내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2009년 기준으로 필름 인쇄출력용 국내시장규모는 60,486백만 원, 플레이트 시장규모는 약 174,522백만 원으로 이 중 7개 필름판매사업자들은 필름 부분 86.6% 플레이트 부분 45%를 차지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사건의 시정으로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 시장에서 관행적 담합행위가 차단되고 가격경쟁이 활성화됨에 따라, 인쇄출력용 필름 및 플레이트를 사용하여 인쇄물을 제작하는 인쇄업체의 가격부담도 줄어 들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면, 인쇄업체를 이용하는 잡지사, 출판사, 광고물 제작사 등의 부담도 감경되는 등 연쇄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다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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