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련, 일부 시설의 납세에 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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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련, 일부 시설의 납세에 응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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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외교기관에 준하는 것으로 보고 고정자산세가 면제돼 온 조선총련/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시설에 전국 각지의 자치체가 세금부과를 결정한데 대해, 조선총련은 임대수입 등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설은 납세에 응할 방침을 정했다.

이 문제는 지금까지 외교기관 시설과 마찬가지로 고정자산세가 면제돼 온 조선총련 시설에 각 자치체가 공공성이 없으며 외교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과세를 결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조선총련은 전국에 있는 약 350개 시설 가운데 건물의 일부를 임대하거나 부지가 주차장으로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시설과 토지에 대해서는 공공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납세에 응할 방침을 정했다.

한편 도쿄도가 과세를 결정한 중앙본부 등 도쿄도내 3개 시설은 공공성이 높다고 해 과세에 응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조선총련은 공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시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로 비과세를 주장해 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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