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시, 체납징수도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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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체납징수도 ‘실효성’ 중심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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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압류 1,342건 해제…징수 실효성 높이고 체납관리 효율화
이천시

[뉴스타운/김준혁 기자] 이천시가 공매 실익이 없는 장기 압류차량 정리에 들어갔다.

시는 지난 27일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장기간 압류 상태로 남아 있던 차량 가운데 사실상 환가가치가 없거나 체납처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에 대해 체납처분 중지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압류 자체를 유지하는 데 행정력을 투입하기보다 실제 징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 관리에 집중하기 위한 취지다.

대상은 차령 11년 이상으로 추산가액이 낮은 압류 자동차이며, 관련 체납자는 내·외국인 406명, 압류 건수는 1,342건이다. 해당 체납액은 지방세 33억 6천7백만 원, 세외수입 1억 4천6백만 원 규모다.

다만 차량 압류가 해제된다고 해서 체납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시는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 능력 회복 여부와 부동산 등 다른 재산 취득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재산이 발견될 경우 예금압류와 부동산압류 등 후속 체납처분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천시 관계자는 “실효성 있는 체납처분에 행정력을 집중해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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