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미추홀구보건소가 오는 5월 18일까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수급자 1,042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는 지원 자격을 재확인해 부정수급을 방지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조사 대상은 2024년 5월 이후 지원을 신청해 3개월 이상 연속으로 혜택을 받은 수급자다. 보건소는 지원 유형에 따라 가구원 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등을 기준으로 자격 유지 여부를 다시 확인한다.
해당 사업은 저소득층 가정의 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대 24개월 동안 기저귀는 월 9만 원, 조제분유는 월 11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기적인 자격 점검을 통해 지원 대상의 적정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관련 법령인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르면, 수급자는 서비스 이용 중 소득 증가나 가구 구성 변화 등 변동 사항이 발생할 경우 14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신고해야 한다.
이번 조사 결과 재판정 과정에서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바우처 잔액 사용이 제한된다. 중지 통보를 받은 대상자는 통보일로부터 20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하지만, 이후 3개월 동안 재신청이 제한되며 이미 소멸된 바우처는 복구되지 않는다.
보건소 측은 수급자들이 자격 기준과 신고 의무를 충분히 숙지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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