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시민 생활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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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시민 생활 부담 완화 ‘고유가 피해지원금’ 27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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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
신청 초기 혼잡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 출생연도 끝자리 요일제 적용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 운영
전통시장과 음식점, 동네마트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 사용 가능
고유가 피해지원금
고유가 피해지원금

공주시가 고유가·고환율·고물가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오는 27일부터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한 뒤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추진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1인당 20만 원에서 최대 6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먼저 1차 지급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는 건강보험료 기준 등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 시민을 대상으로 2차 지급이 실시된다.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및 지역사랑상품권 앱과 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오프라인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신청 초기 혼잡을 줄이기 위해 신청 첫 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른 요일제가 적용된다.

지급은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 날 카드 또는 상품권에 충전되며, 오프라인에서 선불카드를 신청하면 현장에서 즉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공주시 관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과 음식점, 동네마트 등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한은 올 8월 31일까지다.

아울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거나 지급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국민신문고 또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시는 고령자와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를 운영하고, 콜센터를 통해 신청 방법과 사용처 등을 안내하는 등 시민 편의를 높일 계획이다.

송무경 공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시민들이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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