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해경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이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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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 이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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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 일원화로 사고 예방 강화…맞춤형 안전대책 추진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4월 23일부터 ‘수중레저활동의 안전 및 활성화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에 따라 수중레저 안전관리 업무를 해양수산부로부터 이관받아 본격적인 관리 체계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조치는 수상레저와 수중레저로 분산돼 있던 관리체계를 해양경찰로 일원화해 행정 혼선을 줄이고, 사고 대응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동해안은 맑은 수중 시야와 비교적 단조로운 해안선 특성으로 수중레저 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전국 수중레저 운송업의 약 절반이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다이버 활동 구역도 넓게 형성돼 있어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돼 왔다.

동해해경청은 이러한 해역 특성을 반영해 맞춤형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했다. 주요 내용은 사업장 전수조사와 합동 안전점검, 안전교육 강화, 안전수칙 준수 홍보 등이다. 특히 여름철 성수기와 행락철을 앞두고 다이버 간 접촉 사고와 미출수 사고 예방에 중점을 두고 현장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해경은 이번 업무 이관으로 수상과 수중을 아우르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 만큼, 해양 레저 활동 전반의 안전 수준이 한층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향후 현장 중심의 예방 활동을 지속 확대해 국민이 안전하게 수중레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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