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 학교 성교육 체계 바꾼다…교직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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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 학교 성교육 체계 바꾼다…교직원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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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핵심 내용
성교육 통합 운영·교육청 전반 확대 적용
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사상2, 국민의 힘)
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사상2, 국민의 힘)

부산 학교 성교육 운영 방식이 구조적으로 바뀌는 조례 개정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하나의 정책 체계로 묶는 방향이 본격 추진된다.

부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김창석 의원은 4월 22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 양성평등 교육환경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청 정책 전반에 성평등 관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은 학교 현장에서 운영되는 성교육과 양성평등 교육을 통합하는 데 있다. 기존에는 성인지 교육,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성매매 예방교육 등이 각각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구조였다. 개정안은 이들 교육을 성평등 정책 틀 안에서 통합 관리하도록 제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교육 내용의 일관성과 운영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교육 대상 범위가 확대된 점이 눈에 띈다.

기존에는 학생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교직원과 교육청 소속 공무원까지 포함됐다. 학교 구성원 전반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별도로 운영되던 「부산광역시교육청 학교 성교육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통합됐다. 중복되는 포상 규정은 삭제되면서 입법 체계도 함께 정비됐다. 이는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한 교육 내용 조정이 아니라 정책 구조 자체를 재편하는 성격을 갖는다. 성평등 관점을 교육 정책 전반에 반영함으로써 학교 현장에서 보다 체계적인 교육 운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창석 부산시의회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양성평등 교육과 성교육을 개별 사업이 아닌 하나의 교육정책 체계로 정립한 데 의미가 있다”며 “정책 수립 단계부터 성평등 관점을 반영하여 학생과 교직원이 서로 존중하는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 통과로 부산 교육 현장은 성평등 교육 정책의 통합 운영 체계로 전환될 전망이다. 향후 실제 학교 현장에서의 적용 과정과 교육 효과가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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