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4월 27일 시작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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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4월 27일 시작 포상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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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국유재산 불법사용 신고제도 본격 운영
선착순 300명 제과상품권 지급 기준 안내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제도 홍보 포스터(자료/한국자산관리공사)

국유재산 불법사용을 바로잡기 위한 집중신고 제도가 일정과 함께 공개됐다. 캠코가 국민 참여를 기반으로 한 신고 기간을 운영하면서 실제 참여 조건과 포상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캠코는 4월 27일부터 9월 30일까지 ‘국유재산 불법사용 집중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국유재산의 무단 점유를 해소하고 공정한 이용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됐으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수행하는 국유재산 관리 기능을 국민 참여 방식으로 확대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신고 대상은 국유재산법을 위반한 불법사용 사례 전반이다. 허가 없이 농사를 짓는 경우, 불법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 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사례 등이 주요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국유재산 불법사용은 국가 소유 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적발 시 변상금 부과 또는 원상복구 조치가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인 처리 절차다.

신고는 캠코 국유재산포털 내 ‘불법사용 신고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참여는 별도의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 중 선착순 300명에게는 1만 원 상당의 제과상품권이 제공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캠코는 현장 실태조사를 실시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다. 불법 사용이 확인될 경우 변상금 부과, 자진 명도 안내, 대부계약 체결 등의 절차를 통해 국유재산이 정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이러한 처리 구조는 단순 신고를 넘어 실질적인 관리 체계로 이어지는 것이 특징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운영하는 국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연계되어 효율성을 높일 것으로 보인다.

김석환 캠코 국유재산부문 총괄이사는 “국민이 주인인 국유재산이 필요한 국민에게 정당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 참여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국유재산의 활용 가치를 높이고 공정한 이용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캠코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관리 체계도 함께 강화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항공영상 변화탐지 시스템과 증강현실 기반 모바일 실태조사 시스템을 도입해 무단 점유가 의심되는 토지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번 집중신고 기간은 국민 참여를 통해 국유재산 관리 효율성을 높이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신고 대상과 참여 방법이 비교적 명확하게 제시된 만큼 실제 참여 규모가 향후 제도 운영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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