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
교통사고 보상금 빨리 나온다는 점 이용, 범행 자백

충남경찰청이 20개월 동안 14건 고의사고를 내고 보험사로부터 1억 5천만 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낸 20대 남성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으로 구속 송치했다.
경찰은 A씨가 2023년 7월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1년 8개월간 충남 천안시 일대 도로에서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나 안전지대를 침범하는 차량 등 법규위반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고의로 들이받는 수법을 사용했고, 공범 4명과 같이 차량 2대를 나눠 타고 고의로 추돌하거나 2세, 3세 어린 자녀를 차에 태우고 범행한 사례가 있다는 것도 확인했다.
또한 오토바이로 배달 일을 하고 있는 A씨가 수익이 적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데 생계가 어려워 범행을 하게 되었다며, 교통사고는 보상금이 빨리 나온다는 점을 이용해 고의사고를 냈다며 범죄사실을 자백했고, 공범 4명도 모두 범행을 자백했다.
이장선 교통수사계장은 “교통사고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보험사에 기록이 남게 되고 보험사는 의심이 있으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경찰은 영상분석, 통신수사, 계좌추적 등으로 고의사고 혐의점을 밝힌다”면서 “교통사고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 하고 직접 범행을 주도하지 않았더라도 범행 차량에 탑승하여 공범으로 가담하는 것 역시 보험사기죄로 처벌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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