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 시민과 수익 나누는 햇빛발전소 추진…전국 첫 배당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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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특례시, 시민과 수익 나누는 햇빛발전소 추진…전국 첫 배당방식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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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유휴부지 활용해 20MW 이상 태양광발전소 조성 추진
20일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오른쪽 네 번째)과 협약식 참석자들이 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수원특례시 

[뉴스타운/송은경 기자] 수원특례시는 20일 시청 상황실에서 수원도시공사와 시민·에너지 협동조합, 경제단체, 금융기관 등 8개 기관과 함께 ‘수원햇빛발전소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수원도시공사를 비롯해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수원에너지협동조합, 기후시민에너지협동조합, 수원상공회의소,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아이비케이(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이 참여했다.

수원햇빛발전소 사업은 공영주차장과 공공 유휴부지 등을 활용해 태양광발전소를 조성하고 운영하는 시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이다. 시민과 사회단체, 기업, 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해 발전 수익을 공유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단순한 발전시설 설치를 넘어 지역사회가 함께 만드는 에너지 자립 모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전국 최초로 ‘시민우선배당방식’을 도입한 점이 눈길을 끈다. 태양광 발전을 통해 발생한 수익금을 시민 투자자에게 우선 배당하는 방식으로, 재생에너지의 혜택이 시민에게 직접 돌아가도록 했다. 이는 에너지 정책이 행정의 성과에 머무르지 않고 시민의 실질적 이익으로 연결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 10월까지 ‘수원햇빛발전㈜’를 설립하고, 오는 11월부터 내년 6월까지 1차 발전소 건설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후 2027년 6월부터는 2차 사업 대상지를 추가 발굴해 사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공영주차장과 공공 유휴부지 등을 중심으로 총 20MW 이상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준 수원특례시장과 이영인 수원도시공사 사장,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조영미 수원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정근우 기후시민에너지협동조합 이사장,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 정인 수원산업단지관리공단 이사장, 최공환 IBK기업은행 동수원지점장이 참석해 협력 의지를 다졌다.

이 시장은 “중동 사태로 인해 심각한 에너지 위기에 직면해 있는 상황”이라며 “수원햇빛발전소가 친환경 에너지 대전환을 앞당기는 핵심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시민이 함께 참여하고 혜택을 함께 누리는 구조를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도시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협약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자립, 시민 참여라는 세 가지 과제를 동시에 풀어내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전망이다.

수원특례시가 추진하는 햇빛발전소가 단순한 발전사업을 넘어 시민이 주인이 되는 에너지 전환의 대표 모델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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