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대법원도 위헌·위법 판단 없어”
“정확한 정보 제공·충분한 검토 필요”

인천 동구의회 윤재실 의원이 사전투표 관련 결의안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 의원은 지난 15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정자유발언을 통해 사전투표 도장날인 원칙 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촉구 결의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최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상정됐으며, 윤 의원은 표결에 앞서 발언에 나섰다.
윤 의원은 “선거제도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만큼 객관적 근거와 책임 있는 태도 위에서 신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의안의 표현이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사전투표 인쇄날인 제도를 위헌·위법으로 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단정적인 메시지는 불신과 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충분한 논의와 검토를 거쳐 신중하게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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