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배출 시 등급별 보상금 차등 지급 적극 추진
산불 예방 환경보호 위한 농가 참여 적극 당부

김해시가 본격적인 농번기를 맞아 농촌지역 환경오염 예방과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에 나섰다. 농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환경보호와 소득 보전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취지다.
시는 오는 5월 31일까지 영농폐기물 집중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 대상은 영농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농약빈병·농약봉지)로, 농번기 동안 급증하는 폐기물을 적기에 처리해 환경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수거된 폐기물의 종류와 양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해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배출 시에는 폐비닐의 이물질을 최대한 제거한 뒤 재질과 색상별로 분류해야 하며, 폐농약용기는 내용물을 완전히 비운 후 마을 공동집하장에 배출하면 된다. 수거된 폐비닐은 오염 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보상금이 차등 지급된다.
다만 반사필름, 차광막, 부직포, 곤포사일리지 필름, 비료포대 등은 재활용이 어려운 품목으로 수거 대상에서 제외되는 만큼 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
이용규 김해시 자원순환과장은 “농경지 주변에 방치된 영농폐기물은 경관 훼손은 물론 산불 위험 요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집중수거 기간 동안 농업인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깨끗한 농촌 환경 조성과 자원순환 실천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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