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협 연수구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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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협 연수구의원 대표발의, 병역명문가 예우 전국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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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의회 조례 개정 통과…지역 제한 없애 형평성 개선
박민협 연수구의원 의정활동 사진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는 4월 10일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병역명문가에 대한 예우 범위를 전국 단위로 넓히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박민협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국민의힘·송도2‧4‧5)이 대표발의했으며, 기존 연수구 거주자 중심의 지원 체계를 전국 병역명문가와 가족으로 확대한 점이 핵심이다.

이번 개정은 병역명문가에 대한 지역별 혜택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에서 추진됐다. 병무청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개선 방향을 반영한 데다, 2025년 병무청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관련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어 정책 흐름을 선제적으로 반영한 사례로 읽힌다.

그동안 병역명문가 예우는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기준으로 운영돼 같은 병역명문가라도 거주 지역에 따라 혜택 수준이 달라지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 왔다. 이번 연수구 조례 개정은 이런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로, 인천 지역 군·구 기초지자체 가운데 처음으로 예우 대상을 전국 단위로 확대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개정안에는 지원 대상 확대와 함께 관련 용어 및 적용 범위를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도 운영 기준을 보다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박민협 운영위원장은 “병역명문가는 3대에 걸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라며 “지역에 관계없이 정당한 예우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에 이바지할 수 있어 뜻깊다”고 밝혔다.

연수구의회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병역명문가 예우의 전국 단위 형평성을 높이고, 병역 이행에 대한 사회적 존중과 자긍심을 강화하는 한편 공공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도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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