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진호 국민의힘 김포갑 당협위원장이 주요 공소사실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일부 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만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출판기념회 관련 100만 원 수수만 유죄로 인정하며 벌금 80만 원과 추징금 100만 원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는 8일 선고 공판에서 박 위원장에게 제기된 4건의 혐의 가운데 대부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정치자금 수수 일부만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대해 벌금 80만 원과 함께 1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검찰은 박 위원장이 총 400만 원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으나, 재판부는 이 가운데 100만 원에 대해서만 불법성을 인식한 것으로 판단했다. 나머지 수표 수수 관련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또 사전선거운동 혐의와 언론사 기자를 상대로 한 무고 혐의 역시 모두 무죄로 결론났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행사에 대해 당 차원의 지시에 따라 진행된 점을 고려했고, 외부 인원의 참여를 제한하려는 조치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해당 자리에서 피고인이 직접 지지를 호소했다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이에 따라 관련 보도를 한 기자를 무고했다는 혐의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일부에 대해서는 법 취지상 책임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금품 제공이 정치적 영향력 행사로 이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규모 또한 크지 않은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22대 총선을 앞둔 시기에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번 판결로 주요 쟁점이 된 혐의 상당수가 무죄로 정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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