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스타운/김병철 기자] 법원의 확정판결 이후에도 다시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4심제법’을 둘러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은혜 의원이 제도 보완을 위한 긴급 입법에 나섰다. 제도 시행 과정에서 제기된 혼선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이라는 점에서 정치권의 주목을 받고 있다.
김은혜(국민의힘 원내정책수석,경기 분당을) 의원은 8일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며 이른바 ‘4심제 긴급 보완입법’의 필요성을 공식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월 12일부터 시행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제기된 현실적 우려를 제도적으로 보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이번 입법은 단순한 정치적 대응을 넘어, 실제 제도 시행 이후 나타난 문제를 빠르게 점검하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 측에 따르면 제도 시행 1주일 만에 100건이 넘는 재판소원이 접수되면서 사법 절차 지연과 피해자 2차 고통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실제 사회적 관심이 컸던 범죄 사건의 피고인이 재판소원을 청구한 사례가 알려지면서, 확정판결 이후에도 피해자가 다시 긴 시간을 견뎌야 하는 구조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보호와 사법 안정성 확보라는 두 축을 중심으로 제도 보완에 나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개정안의 핵심은 중대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소원 남용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그리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 범죄 재판을 헌법소원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담겼다.
이는 중대범죄자나 권력형 범죄 피고인이 제도를 악용해 확정판결의 집행을 지연시키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안전판으로 읽힌다. 특히 선거법 위반 사건까지 포함한 것은 향후 정치적 사건에서도 사법 절차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를 높이려는 취지로 해석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부분은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을 가처분 청구 대상에서 제외한 조항이다. 재판소원이 제기되더라도 원심 확정판결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함으로써,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공탁금 제도 신설도 포함됐다. 공익성이 현저하지 않은 재판소원의 경우 청구인에게 공탁금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권리 남용으로 판단될 경우 이를 국고에 귀속하도록 해 무분별한 소 제기를 억제하는 장치도 마련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입법을 두고 ‘제도 시행 이후 빠르게 나타난 현실적 문제를 입법으로 보완하는 책임 있는 대응’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제도는 도입 못지않게 운영 과정에서의 보완과 정교화가 중요하다는 점에서, 이번 개정안은 사법 시스템의 안정성과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후속 입법으로 의미를 갖는다.
김 의원은 “무고한 국민과 범죄 피해자에게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조속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공방을 넘어 피해자 보호와 사법 정의 실현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방점을 찍었다는 점에서,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관심이 이어질 전망이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은 사법 체계의 혼선을 줄이고 국민이 느끼는 법적 불안을 최소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입법부가 제도 시행 이후 발생한 우려를 신속히 점검하고 보완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국민 입장에서는 보다 안정적인 법치 시스템을 기대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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