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진시설 미흡·살수 조치 위반 다수
최대 300만원 벌금…행정처분 병행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비산먼지 관리 실태를 점검해 위반 업체 14곳을 적발했다.
시는 지난 11일부터 20일까지 대형 공사장과 민원다발 현장 등 50개소를 대상으로 합동 기획수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일부 공사장은 살수시설을 신고만 하고 실제로는 설치하지 않은 채 작업을 진행했으며, 방진덮개 미설치와 부분 살수 등 관리 기준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례도 확인됐다.
적발된 업체는 비산먼지 억제시설 미설치 및 조치 기준 위반으로, 관련 법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인천시는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 조사한 뒤 해당 업체를 검찰에 송치하고, 개선명령 등 행정처분도 병행할 방침이다.
시는 앞으로도 공사장 비산먼지 관리를 강화해 시민 생활환경 보호에 나설 계획이다.
뉴스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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