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연장 비용 추계 오류 가능성 제기하며 취업규칙 정비 통한 일원화 촉구

부천시의회에서 공무직 노동자들의 정년 퇴직 시점이 소속 노동조합의 합의 여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현행 방식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특정 조건에 따라 퇴직 시기가 갈리는 구조가 노동자 간의 차별을 야기하고 조직 내 불신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단비 부천시의원(더불어민주당, 성곡동·고강본동·고강1동)은 24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공론화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부천시 공무직 중 시의 협상안에 합의한 노조원은 올해 12월 말까지 근무가 가능한 반면, 미합의 노조원과 비조합원은 오는 6월 말에 퇴직해야 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 이러한 차등 적용이 단순한 시기 차이를 넘어 6월 퇴직자들에게 반년치 소득 공백과 처우 손실을 강요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특히 행정이 갈등을 조정해야 할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적 차이를 방치함으로써 노노 갈등과 상대적 박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부천시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부재해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시 내부 문건을 근거로 제시하며, 시가 이미 규정 개정을 통해 비조합원에게도 동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행정적 재량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사안의 본질은 법적 한계가 아니라 시의 권한 행사 의지와 원칙의 문제라는 설명이다.
예산 산출 방식에 대한 적정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는 정년 연장 시 4년간 약 32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으나, 윤 의원은 대체 인력 미채용에 따른 비용 절감분을 고려할 경우 실제 순수 추가 소요액은 약 26억 9천만 원 수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시가 제시한 수치가 실제 재정 부담을 과도하게 부각해 왜곡된 판단을 유도하고 있다는 의혹이다.
윤단비 의원은 부천시가 동일 노동에 대해 서로 다른 퇴직 기준을 적용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즉시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6월 퇴직 예정자들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고, 취업규칙 정비를 통해 모든 공무직의 퇴직 시점을 12월 말로 일원화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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