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D·TOC 등 기준 초과도 확인… 추가 부과금 예정
상반기 내 전 사업장 확대 점검… 관리 강화

인천시가 서구 아이푸드파크 산업단지 내 환경오염 우려 사업장을 대상으로 합동단속을 실시해 위반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폐수 배출 기준 초과 민원이 지속되면서 추진됐다. 시는 반복적으로 문제가 확인된 18개 사업장을 중심으로 공무원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폐수배출시설 가동 미신고, 수소이온농도 기준 위반, 환경기술인 교육 미이수 등 다양한 위반 사항이 확인됐다. 시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고발과 함께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절차를 진행 중이다.
또한 폐수 시료 분석에서도 일부 사업장에서 유기물과 부유물질 기준 초과가 확인돼 추가 부과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이번에 점검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순차 점검을 실시해 산업단지 전반의 환경 관리 수준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환경 법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을 이어가며, 시민 건강과 생활환경 보호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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