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행 넘어 안전문화 정착 필요”

인천시의회가 최근 청소년과 청년층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는 ‘픽시(Fixed Gear) 자전거’ 안전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섰다.
시의회는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307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픽시 자전거는 페달과 바퀴가 함께 회전하는 구조로, 브레이크가 없거나 일부만 장착된 상태로 운행되는 경우가 많아 사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지적돼 왔다.
특히 현행 법령만으로는 안전 관리에 한계가 있어 청소년과 초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안전문화 확산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조례안에는 ▲이용 안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이용자 준수사항 ▲안전계획 수립 ▲교육 및 실태조사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를 통해 단순 규제에 그치지 않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선옥 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이지만, 안전장치 없이 도로를 주행할 경우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청소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올바른 자전거 이용 문화가 자리 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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