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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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작… 4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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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시 최대 20% 가산세
위택스 전자신고 가능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
남동구청 전경 / 남동구

인천 남동구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 운영에 들어갔다.

구는 2025년 귀속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을 4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는 사업연도 종료 법인의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목으로, 12월 결산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연결법인의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1일까지다.

세율은 0.9%에서 2.4%까지 적용되며, 기한 내 신고·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 과소신고 가산세 10%, 납부지연 가산세(일 0.022%) 등이 부과될 수 있다.

남동구는 경기 여건을 고려해 일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 연장 지원도 시행한다. 수출 중소기업과 석유화학·철강·건설업 영위 기업, 고용·산업위기 대응지역 소재 기업 등에 대해 납부기한을 3개월 직권 연장한다.

특히 법인세 납부기한이 연장된 기업은 별도 신청 없이 동일하게 법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연장된다. 다만 신고는 반드시 4월 30일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고는 사업장 관할 세무부서에 서면 제출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다.

구는 납세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신고를 당부하며, 편리한 전자신고 이용을 권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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