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공식 회기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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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의회, 제318회 임시회 폐회...공식 회기일정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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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등 26건 원안 가결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 / 청양군의회 제공)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사진 / 청양군의회 제공)

청양군의회가 지난 18일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모든 공식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318회 임시회는 제9대 청양군의회의 마지막 공식 회기 일정으로 그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군민의 삶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과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앞서 군의회는 17일 제318회 임시회를 개회한데 이어 18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심사한 청양군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청양군가족센터 민간위탁 변경 동의(안) 등 26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와 함께 2040 청양 군기본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의견을 채택했으며, 202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수정 가결했다.

주요 의원 발의 안건으로는 임상기 부의장이 발의한 ▲청양군 염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청양군 액화석유가스 저장용기 안전검사 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수정 가결됐다. 이에 따라 염소산업 농가의 경영안정과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 군민 안전 확보 및 LPG 연료 소매업의 경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이어 윤일묵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의용소방대의 재정지원 근거를 제도적으로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지원이 가능해졌다. 또한 청양군의회 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한 ▲청양군 건강·장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어 건강·장수센터 설치·운영과 통합건강관리 서비스 제공을 통해 어르신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번 회기에서 처리된 안건들은 농업 지원, 생활 안전, 건강 복지 등 군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 집중돼 제9대 청양군의회가 지향해 온 민행 중심 의정활동의 방향성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김기준 의장은 “군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변함없는 믿음과 성원 덕분에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청양군의회가 군민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고 지역의 밝은 미래를 위해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해 나가기를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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