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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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쾌적한 환경 조성 위한 부담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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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하반기분 경유차 대상 부과…기한 넘기면 가산금
오산시

[뉴스타운/김유수 기자] 오산시가 2026년 1기 정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시민들에게 이달 말까지 납부를 당부했다.

이번 부담금은 대기환경 개선과 생활환경 질 향상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며, 2025년 하반기인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오산시에 등록된 경유차 가운데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산정됐다.

다만 유로5·6 기준 적용 차량과 저공해차량 등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담금은 차량 배기량과 사용 연수 등을 반영해 정해지며, 부과 기간 중 차량을 매매했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실제 보유 기간에 맞춰 일할 계산된다.

납부 기한은 3월 31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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